협박을 당해서 60가까이 강제적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 목적은 명예훼손인데 금전적인 이유로도 고소한 거기도 해요 합의할 생각은 없는데 강제 송금 된 60 금액은 요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요구에 대하여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을 당하셨다는 내용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여 송금한 경우에는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