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올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직원이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도 연차를 사용해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규에는 신혼여행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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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경조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경조사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휴가에 대한 별도 휴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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