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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고운문어11522.02.23

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올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직원이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도 연차를 사용해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규에는 신혼여행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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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올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직원이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도 연차를 사용해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규에는 신혼여행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

    회사내 경조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경조사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휴가에 대한 별도 휴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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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0인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내용에 따라서 경조사휴가가 있으니 경조사휴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경조사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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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과 같은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정함이 없는 경우 신혼여행 자체를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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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결혼휴가에 대해선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인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결혼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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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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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신혼여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정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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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결혼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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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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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결혼과 같은 경조사에 대한 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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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목적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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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상 경조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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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혼여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신혼여행 등에 대하여는 내규에 의해 정해집니다. 내규에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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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내규 등 사규상 경조휴가가 없는 경우 소정근로일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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