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할 때 경조휴가 받는 건 기준이 뭔가요??
경조휴가 받아서 신혼여행 갈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식을 올려야 회사에서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식은 안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식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만 먼저 할 예정인데 그래도 신혼여행은 혼인신고 하면서 갔다 오고 싶어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부여할 때 증빙도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혼인신고한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세부 조건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사용기준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결혼이 확실하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