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일반적으로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줄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코인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줄때는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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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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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행위가 있으면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코인을 증여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 이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