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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의미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탁이라고 소송이 걸릴경우 공탁소에 금전 등 물건을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럼 정확한 공탁의 의미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를 모를 경우 채무자는 쉽게 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변제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탁은 각 법원의 공탁과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피해화복을 위해 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전자공탁이나 공탁소에서 방문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금전이나 채무 내용에 따라 다른 동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