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를 모를 경우 채무자는 쉽게 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변제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탁은 각 법원의 공탁과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