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유가증권
물품
기타의 물품
기타의 물품은 공탁소의 보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보석, 골동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탁소에서는 공탁물을 보관하고, 피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