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3호 또는 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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