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무경제활동, 잦은 술 그리고 빚 문제로 여러 날 갈등을 겪다가
이혼이라는 결론만 내려집니다.
합의를 안해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3호 또는 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 등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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