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묵시적갱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기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서 단기임대차란 1년 미만의 계약을 말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어려워 보입니다..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시고 잘 이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