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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연한솔개119
유연한솔개119
23.04.27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저는 원룸을 반년세로 2023년 1월 10일에 계약하여 2023년 6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반년세를 연장하여 2023년 12월까지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말은 하지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줄 알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2023년 4월26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다른 전세 세입자를 받는다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생각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에 말해야한다는데 저는 2개월이 넘은 날짜에 통보받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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