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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왜가리262
어린왜가리26223.12.30

원룸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 해지

제가 2022년 2월 16일에 원룸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겨울에 1년 더 연장을 하였고, 이번에 살고 있는데,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계약 종료 시점(2024년 2월 15일)으로부터 3개월 전에 얘기를 하지 못해서 자동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살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과 관리인이 너무 힘들게 하여서 집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된 상태인지,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을 3개월 동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3개월을 조금이라도 넘겼을 시에 처벌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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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수령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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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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