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한데...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 얘기인데요,

29년전 이혼하셔셔(남편의 3번 불출석으로 강제이혼처리) 엄마혼자서 키우셨는데

양육권 관련 합의는 안해서 소멸시효는 없다는걸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남편이 양육비 안 줄려고 본인명의 재산을

현 와이프나 다른사람으로 돌리면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돌린것도 조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도 가능하며, 양육비 미지급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채무자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