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10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한데...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 얘기인데요,

29년전 이혼하셔셔(남편의 3번 불출석으로 강제이혼처리) 엄마혼자서 키우셨는데

양육권 관련 합의는 안해서 소멸시효는 없다는걸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남편이 양육비 안 줄려고 본인명의 재산을

현 와이프나 다른사람으로 돌리면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돌린것도 조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도 가능하며, 양육비 미지급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채무자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