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한데...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 얘기인데요,
29년전 이혼하셔셔(남편의 3번 불출석으로 강제이혼처리) 엄마혼자서 키우셨는데
양육권 관련 합의는 안해서 소멸시효는 없다는걸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남편이 양육비 안 줄려고 본인명의 재산을
현 와이프나 다른사람으로 돌리면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돌린것도 조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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