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정도 한번도 못 받은 양육비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의 엄마가 30전에 이혼을 할려고 했으나
남편되는사람이 출석을 3번 다 안해서 강제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서 아들,딸을 30년동안 키우셨다고 하네요.
현재 남편은 재혼하여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을 하여보았으나 지급의사가 없다고 하구요.
지금이라도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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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한 것이 없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시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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