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인 필로티구조빌라에 집한채를 매매하였는데 등기에
소유권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적혀있는데 소유권대지권이 무
엇인지 알려주세요.
1층주차장이 공용으로 사용되는데 그부분에 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권이라면 집합건물, 즉 다세대 주택 각 소유자들이 건축물있는 토지의 지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지어진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그 대지에서 일정비율을 각 집마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을 위해서 나누어 놓은 거라서 땅에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화단 등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