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도중에 진행가능합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범죄에 대한 형벌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 벌금액과 특별한 상관성은 없습니다.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정 부분의
피해자의 청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전에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일정부분으로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