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인터넷 댓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약식명령 결과 기다리고 있는중에, 약식명령과 거의 동시에 피해보상 민사가 들어왔습니다
벌금형 처분이 확정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장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