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전 민사소송 피해보상 청구, 어떻하면 좋을까요?
모욕성 인터넷 댓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약식명령 결과 기다리고 있는중에, 약식명령과 거의 동시에 피해보상 민사가 들어왔습니다
벌금형 처분이 확정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장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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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이 확정과 민사소송은 사실관계만 동일할 뿐 별개입니다.
벌금형 처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등으로 불복하실지 여부 결정하시고, 민사장에 대하여는 방어방향 정하여 답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도중에 진행가능합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범죄에 대한 형벌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 벌금액과 특별한 상관성은 없습니다.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정 부분의
피해자의 청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전에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일정부분으로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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