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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1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서 계좌번호(번호에 있는 입금자명) 이 밝혀져 있었다면 특정성이 확보되나요?
그리고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둘다 욕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 욕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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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정 즉 계좌 번호 만의 노출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