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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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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차 시험 준비 접수하려면 영어 점수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를 준비해보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노무사 1차를 독학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영어 점수 인증된 것이 이미 있어야 1차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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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합니다.(2024. 1. 16 관련 법 개정)

    1차 시험 전에 영어점수가 인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시험공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영어접수가 있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