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직한셰퍼드47
정직한셰퍼드47
23.11.04

카톡 통매음 성기사진 동의후 다음날 계속적인 사진발송 고소 문의입니다.

현재 성추행으로 고소진행중이며, 회사 끝나고 자신의 성기를 봐달라 회사내 비상구에서 만져달라를 회피하고자

지난달 15일 본인이 너를 상상하며 자위하다 보여주고싶어지면 어떻게하지?

그럼 보내봐 결과물까지라고 발언하여 통매음으로는 고소를 하지않았는데

동영상을 받고난 다음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원하지않는데 계속 보내온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