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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셰퍼드47
정직한셰퍼드4723.11.04

카톡 통매음 성기사진 동의후 다음날 계속적인 사진발송 고소 문의입니다.

현재 성추행으로 고소진행중이며, 회사 끝나고 자신의 성기를 봐달라 회사내 비상구에서 만져달라를 회피하고자

지난달 15일 본인이 너를 상상하며 자위하다 보여주고싶어지면 어떻게하지?

그럼 보내봐 결과물까지라고 발언하여 통매음으로는 고소를 하지않았는데

동영상을 받고난 다음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원하지않는데 계속 보내온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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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성기사진을 그대로 보낸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와 같이 의사에 밤하여 음란한 영상 부호를 송부하는 행위는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온 것은 명백하게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