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범죄조직단체에 속해 활동한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범죄로 인한 피해액(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