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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유능한소시지볶음

은근히유능한소시지볶음

수습기간 3개월 됬는데 정규직 전환 미통보

오늘 날짜로 딱 3개월이 되었고
월요일 출근하면 3개월 지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26년 3월 7일까지라고 적혀있거든요

제1조[목적]
‘회사’와 ‘근로자’는 본 계약을 통해 수습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수습평가를 위한 수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동의한다.

제4조[수습기간 후 평가 및 전환]
1.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3.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월요일 출근하면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별다른 본채용 거부의사표시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의사표시 유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식 채용된 자로 봅니다.

    2. 만약,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