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수습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 상에 수습관련 내용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게약서 내용에 따라 수행능력, 태도가 부적절할 경우 계약해지한다 라는 조항이있는데 해당부분에서 질의가 있습니다.
1. 3개월 이후라하면 입사일 이후 정확히 3개월 되는 시점을 말하는건가요?
2. 4대보험 취득할 때 계약직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 혹은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 후 수행능력 부적절로 계약해지시 어떤 부호로 퇴사신고를 진행하여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