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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건강한공룡

진짜로건강한공룡

26.02.03

3개월 계약직 및 수습 관련 계약서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

1️⃣ 현재 채용 건 관련 (정규직·수습 3개월)

  • 채용 공고: 정규직(수습 3개월)
    → 수습 종료 전 적격성 평가 후 정규직 본채용 가능으로 안내

  • 근로계약서 내용: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6.01.05 ~ 2026.04.04로 한다.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실제 근무 결과: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 현저히 미흡한 상황으로 3개월 이전 또는 3개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

문의사항

  • 위와 같은 구조에서 본 근로자를

    • 수습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① 수습기간 중(3개월 이전) 종료

② 3개월 종료 시 재계약 없이 종료
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해당 종료가 가능한 경우,

    •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한지

    • 별도의 해고 사유 통지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업무능력·근무태도·조직적합성 부족을 사유로 종료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평가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향후 채용 구조 변경 관련 (계약직 3개월 + 시용기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 구조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 채용 공고: 계약직 3개월 (시용기간) / 평가 후 본채용 검토

  • 근로계약서 문구(안):

    ① 근로 계약 기간은 2026.00.00 ~ 2026.00.00로 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
    ③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

문의사항

  • 위와 같은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 특히 ③번 문구가 사용자 재량으로 해석되어 부당해고 또는 갱신기대권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 계약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

    • 평가 기준 명시 수준, 종료 통보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시용기간 운영 시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평가표, 피드백 기록, 면담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26.02.03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으나 갱신기대권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안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측에서는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 소명에 필요한 특정한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급적 정량적 지표를 가진 평가표, 외부 인원을 평가자로 사용 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없는 절차를 운영하는 정도로 충분하며 반드시 피드백 기록이나 면담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