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 건강검진휴가 이미 사용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할수있나요?
고용조건확인서에 하기휴가 5일(연월차 소진 후 사용)
그리고 건강검진휴무는 구두로 전달받음(녹음파일있음) 작은 회사라 휴가신청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시 이메일로 전달하고 승인 여부를 따로 통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달에 하기휴가 5일을 사용하였고 다음달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하기휴가를 승인한적이 없다고 거부당하였습니다. 건강검진휴무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퇴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연차 사용방식에 변경을 주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