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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3.16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를 내고 신분증사본을 같이 내라고 하는데 이경우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무조건 다 나오게 해야하나요?

제 것도 아니고 주변 아는동생의 신분증으로 내야하는데 뒷번호까지 복사해서 내달라는게 좀 부담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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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진술서 작성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취지로 제출되는 것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걱정이 있다면 우선 가려서 제출하고, 재판부의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때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제출하는 방향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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