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진술서 작성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취지로 제출되는 것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걱정이 있다면 우선 가려서 제출하고, 재판부의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때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제출하는 방향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