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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12

소송신청을 해놓으면 심리가 잡히는데 까지 왜 오랜시간이 걸리는건가요??

소송신청을 해놓고 기일이나 심리가 잡히는 날까지 최소 몇개월이상 걸리는데 왜 이렇케 오래 걸리는건가요??앞에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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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본안 소송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후 30일 이내의 답변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 2~3주 정도 걸리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소장 송달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보통 한달정도 인데

    한달을 넘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기일지정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후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은 두세달 정도 걸리고

    재판부 사정이나 송달 문제 등으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까지 시간, 상대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 법원의 기존 처리사건수 때문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의 사건 수가 상당한 점에서 대개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최소 한달 이상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