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신청을 해놓으면 심리가 잡히는데 까지 왜 오랜시간이 걸리는건가요??
소송신청을 해놓고 기일이나 심리가 잡히는 날까지 최소 몇개월이상 걸리는데 왜 이렇케 오래 걸리는건가요??앞에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본안 소송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후 30일 이내의 답변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 2~3주 정도 걸리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소장 송달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보통 한달정도 인데
한달을 넘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기일지정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후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은 두세달 정도 걸리고
재판부 사정이나 송달 문제 등으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까지 시간, 상대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 법원의 기존 처리사건수 때문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의 사건 수가 상당한 점에서 대개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최소 한달 이상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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