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통상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피고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진행 태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