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랑 아들은 별거 하고 쭉 연락이 없다가

아버지가 사망후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인대요

여기서 질문이

1. 아버지가 죽었다는것을 아들 한테 연락이 가나요??

예를들면 경찰에서 가족 조회한다음 아들한테 직접 연락 을 한다든지

2. 아버지가 카드빚이나 여러가지 빚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3개월안에 상속포기라는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

3. 만약에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못하면 '특별한정승인' 을 신청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연장해주는건가요??

4. 상속포기 하는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승 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상속 포기의 기간도 경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시점이 아니라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소포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