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랑 아들은 별거 하고 쭉 연락이 없다가
아버지가 사망후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인대요
여기서 질문이
1. 아버지가 죽었다는것을 아들 한테 연락이 가나요??
예를들면 경찰에서 가족 조회한다음 아들한테 직접 연락 을 한다든지
2. 아버지가 카드빚이나 여러가지 빚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3개월안에 상속포기라는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
3. 만약에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못하면 '특별한정승인' 을 신청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연장해주는건가요??
4. 상속포기 하는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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