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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웜뱃141
날씬한웜뱃14123.02.22

부모 사망시 채무 상속 부분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적에는 같이 등록 되어있지는 않지만 부자 지간 사이 입니다. 친부 사망후 친부의 채무를 아들이 상속 받는 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두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얻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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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관계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여 절차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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