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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23.07.09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 시

특수관계인ㅇ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 시 사업상 증여인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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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는 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

    세액공제된 것)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게 되며, 이를 재화의 간중공급에 포함하며,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사업상 증여데 해당하는 사례는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시, 사업자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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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접대(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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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물건을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주는 행위 그 것이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주공급 사업상증여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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