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는 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
세액공제된 것)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게 되며, 이를 재화의 간중공급에 포함하며,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사업상 증여데 해당하는 사례는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시, 사업자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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