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교통사고입니다. 벌금합의 관련 질문이에요.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0.11 상태에서 앞차와 박았습니다.
앞차의 주인은 경미한 부상이고 차량 수리비는 35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민형사상합의+대인+대물 까지 총보상해서 800으로 합의할 예정인데
일단 벌금이 500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해도 500이하로는 감경되지 않잖아요?
감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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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면 처벌은 당연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언할 수 없으나, 안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사는 정상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을 해줄 수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경사유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형은 형사 처벌로 음주 후 대인, 대물 사고를 낸 것으로 위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본다고 하여 그 이하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본다면 감경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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