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펌을 하다가 얼굴 옆 부분에 광범위하게 약을 많이 발라서 얼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연차까지 내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흉터는 6개월 정도 지나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회사 연차 쓰고 병원비, 아까운 시간, 아파서 고생했던 것들은 너무 억울한데,
미용실은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고 그냥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고소 등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