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약을 얼굴 옆 부분에 광범위하게 많이 발라서 얼굴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올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색소침착의 기타 명시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용실측에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고소를 하라고 큰소리를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은 오히려 저를 공갈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저를 공갈로 고소를 한걸까요.. 이게 공갈죄가 되나요?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