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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3.11.24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는데요!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 것으로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2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했는데 세금을 오히려 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상황일때 ?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것으로 30만원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오히려 8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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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상기 질문상황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이 70만원이라면

    80만원이 아닌 7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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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큰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결정세액이 0일 때이며 본인이 납부했던 세액(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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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 이외의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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