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는데요!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 것으로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2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했는데 세금을 오히려 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상황일때 ?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것으로 30만원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오히려 8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