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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23.11.24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는데요!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 것으로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2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했는데 세금을 오히려 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상황일때 ?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정치기부, 종교단체기부, 연금저축보험 등 그런것으로 30만원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오히려 8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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