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과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내용과 증거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