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과 증거가 빼곡히 있는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전부 볼 수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거짓말을 지어내서 조사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텐데. 아니면, 간단하게 고소 죄명과 고소인 정도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 전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고소장 열람을 허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 내용에 한하여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사본 정도만 볼 수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지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증거는 열람이 어렵고 고소장 자체에 대해서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과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내용과 증거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고소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면 그리고 자세히 적힌 부분까지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전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