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한국의
세법상 무조건 합산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애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해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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