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택대출로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데 분양당첨된 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양건말고 일반 아파트 구입건도 잔금하고 등기완료전에 계약서로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받아 잔금에 보태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