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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오리200
고독한비오리20023.08.09

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예전에 알기로는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던대요.. 꼭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할 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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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주택자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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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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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몇가지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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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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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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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알기로는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던대요.. 꼭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할 때만 가능한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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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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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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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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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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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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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에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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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생애최초여부가 아니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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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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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이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애최초가 조건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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