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나 개인 모두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해주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로 수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