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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비버115
슬거운비버11523.03.26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하려면 꼭 회사 명의로만 해야하나요?

대량으로 물건을 수입할 경우 회사를 꼭 설립해야 수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개인 명의로 수입하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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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나 개인 모두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해주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로 수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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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개인 명의로 하기의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세금(관세,부가세)을 납부하면 대량의 물품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6) 개인통관고유부호


    다만,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세 부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로 수입신고 후 부가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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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할 시 부가세 매입 증빙 처리가 가능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명의로 적법하게 통관 후 정상 세금 납부해도 문제는 없지만 사후에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종/업태 확인하여 사업자 등록 후, 무역업고유번호 등록(무역협회 통하여 등록)하여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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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명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때 발생하는 부가세의 공제를 위하여는 법인설립이 유리하기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용량구매는 상업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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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꼭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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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뿐 아니라 판매시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소득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사업자로서 일정 허가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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