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25년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하 플랫폼에서 저희는 보상으로 아하를 취득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도하는데요
그렇다면 아하토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상으로 획득한거니 0원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관련 법령은 나오지 않았으나 질문이나 답변 등을 통해 획득한 것이기에 취득가액은 0원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