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자는 전과자가 되나요?
종교등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을 살고 전과자가 되는것으로 대체하는건가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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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정기간 징역을 살게 되면 병역의무는 없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양심적 병역기피자로 인정된다면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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