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법에서도 처벌이 뒤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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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싱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하는 게 위헌으로 결정된 이래, 대체복무로 이행하고 별도 형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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