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법에서도 처벌이 뒤따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싱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하는 게 위헌으로 결정된 이래, 대체복무로 이행하고 별도 형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