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무급 휴가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저는 어린이집 3년차 교사이고 15개의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근하다가 8월에 1개월 병가로 인해 무급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휴가로 지급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출근율 산정에서 1개월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의 연 소정근로일수-무급으로 쉰 기간 /연 소정근로일수을 계산하여 80%가 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15개의 연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이는 어린이집에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사용하는 기준이 자신이 가진 연차를 먼저 소진 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에 위와 같이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병가 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1년 중 무급휴가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월 퇴사시 3년차이상이므로, 16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시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2월에 퇴사를 해서 3년이 되지 못한다면,
더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년 채우면 16개 발생함. 한달 가량 빠져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함)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현재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음)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했음.
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했음.(이것이 3년차가 되어서 발생한 것임)
입사하고 3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예정.
(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6개 발생하고, 3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면 0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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