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이고 2월 중순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미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새로운 세입자분은 3월 초 입주 예정입니다. 망가진 부분 수선 등 기존 세입자와 정산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백만원이고 이는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후 세입자가 들어 오시면 기존 세입자에 반환한 수선충당금을 인계하며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던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돈 만큼을 정상하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