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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다향제비221
정겨운다향제비22122.12.18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입주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는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 거주 전세집의 계약 만료 후 새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입주예정입니다.

현 거주집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보장보험(가입함)으로 반환청구를 할경우

1. 새아파트 입주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

2.혹시 더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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