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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다향제비221
정겨운다향제비22122.12.18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입주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는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 거주 전세집의 계약 만료 후 새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입주예정입니다.

현 거주집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보장보험(가입함)으로 반환청구를 할경우

1. 새아파트 입주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

2.혹시 더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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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우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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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지연 이자금 이외에 관련하여 그로인한 이자 지급액 역시 관련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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