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 전세집의 계약 만료 후 새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입주예정입니다.
현 거주집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보장보험(가입함)으로 반환청구를 할경우
1. 새아파트 입주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
2.혹시 더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우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지연 이자금 이외에 관련하여 그로인한 이자 지급액 역시 관련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