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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돼지249
검소한돼지24922.09.12

보편복지와 산택복지의 기로에선 다자녀 혜택은?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일환으로 다자녀 혜택을 여러 가지 주고 있으나 이는 보편 복지가 아니라 선택복지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다자녀 복지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등록금, 근로장려금 등 기타 장학금이나 혜택 등이 대부분 해당이 안되고 쥐꼬리 만한 혜택을 주면서 생생은 다낸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것이라면 선택복지가 아니라 모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는지요. 법률적으로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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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여 해당 사항을 규율할 수 있겠으나, 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가능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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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입법적인 문제입니다. 출산율 최저치에 대한 여론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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