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일환으로 다자녀 혜택을 여러 가지 주고 있으나 이는 보편 복지가 아니라 선택복지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다자녀 복지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등록금, 근로장려금 등 기타 장학금이나 혜택 등이 대부분 해당이 안되고 쥐꼬리 만한 혜택을 주면서 생생은 다낸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것이라면 선택복지가 아니라 모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는지요. 법률적으로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