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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구미78
눈부신바구미7822.01.10

산재보험신청하려는데요 s330

마트배송직원인데 그외에 잡스러운일부터 상품운반까지 전부 하고있습니다 마트배송직은 6년이상 됬구요

일하면서 이곳저곳 안아픈곳은없지만 그래도 허리는예외였는데 일한지 기간이오래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고 여름에 수박을 몇십통 허리숙여 차에서 밑으로 내려주는일을 돕다가 오래숙인뒤 일어나려하니 뚝 소리가 나서 찡 했지만 나름 견딜만해서 두어달견뎠고 특히 작년여름 인근에서 하수도관교체공사로인해 단수도있었고해서 12킬로 생수를 한집당 3~10 즉 작게는 40킬로 만게는 120 킬로 정도의 배송을 하루10시간씩 하고 인천에 정화조문제로 또 생수배달전쟁을 치루고 추석대목 김장철에 절인배추 등등 끈임없는 배송일을 하루10시간 주60시간정도 일했습니다 배송직원이 저 혼자라서

도와주는분은 거의없구요

급기야 12월 출근하려는데 전날 무리를해서 그런가

심하게 통증이와서 걷지못할정도 보행장애및대소변장애까지와서 입원후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S330

의사소견은 외상성(급성)요추간판탈출이라했는데

S330으론 산재받기힘들다고 해서요

어떻게 재해경위를 써야할까요ㅜㅜ

그리고 이건 질병으로 써야한다는데

질병으로써야할까요?

어떻게 인과관계를 잘 증명해야할지 글재주도없고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산재자체를 아예잘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긴 답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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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고, 진단명만으로 산재 요양신청의 승인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위서 작성시에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명시해야 하는데,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등 종합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요양 신청을 위해서는 대면상담으로 구체적인 작업환경과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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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사고와 달리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작업형태 등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기보다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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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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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용이하나, 업무상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근로자가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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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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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법에서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

    하는 업무, 진동 업무 등을 신체 부담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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