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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산적
멋진산적23.07.23

산재보험해당범위및보상기간에대한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하는일은 출하과에서 지게차운전하고 재고관리및 제품상.하차 업무를하고있음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2017년11월 입사했고 주된업무는 지게차로하는 전반적인일과 물건 들고 옮기는것 물건 다시 빠레트에 쌋기 까데기 등등 이런 일을주로했음니다.

그러던중 2020년후반부터 허리가 아퍼서 주사치료받으면 좀 나아지고해서 일하고 또 아프면 주사치료받고 일을헀음니다.

의사가 힘든일 주로 물건드는일 조심하라고 그리고 너무오래 앉아있는 일은 삼가하라고.

허리만아픈것이 아니라 팔꿉치 테니스 엘보도 아퍼서 팔도 주사치료하고했음니다.

병원에서는 팔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지게차 운전과 연관이 있다고 들었음니다.

주도치료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효과를 보는기간이 갈수록 줄어서 허리수술을하게되었음니다. 척추관 협착수술을 2022년3월에 했음니다. 그리고 4~5개월 일을 하는데다리가 저리고 아퍼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척추관낭종이라는 진단을받고 수술을 하게되었음니다. 수술후 요양후에 출근해서 일을하는데 2개월지나서 척추관 낭종이 다시재발을해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가서 진료받는것을 추천해서 강남병원에서 진료결과 허리척추를 봉합하는철심박는 수술을 귄해서 철심을 박는수술을했음니다.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에 있음니다.

요양중에 팔 테니스엘보도 5월에 수술을했음니다.

이런 상황인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된다면 언제 부터가능한건지?

지금은 병원비는 다 지불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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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날까지 병원치료, 수술등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임을 증명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이를 해결 해야지만 산재 승인이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서두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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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질병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상당히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척추 질환에 대하여 귀하의 업무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하여 산재보험 검증 과정에서도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공인노무사님들께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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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2611

    우선 잘정리된 블로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측과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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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외상으로 다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질문자님이 그 동안 어떠한 업무를 해 왔고

    그러한 업무들이 질문자님의 질병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비 청구를 통하여 산재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쉬운 부분이 아니여서 노무사나 변호사 쪽과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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