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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26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 무서워서 비슷한 사례를 보면 바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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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호(흉기의 은닉휴대)에서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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