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사무대행기관 마다 처리방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통해 재정산하여 환급/징수하게 됩니다.
고용/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는 한 1년에 한번 정산을 통해 어차피 요율에 보험료가 맞춰지니 사실상 재정산이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이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면 이는 회사에서 따로 계산해서 정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