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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관수리298
정겨운관수리29822.05.31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를들어 20년 7월에 입사하여

21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계일로 처리되고있었구요

퇴사전까지 1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사용촉진(1차o,2차x)은 21년 7월에 적어라고해서

적었었습니다

사용촉진(1차o,2차x)을 적으면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은 얎어지는건가요?

연차수당의 금액이아닌

수당여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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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계일로 처리되고있었구요 퇴사전까지 1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사용촉진(1차o,2차x)은 21년 7월에 적어라고해서 적었었습니다 사용촉진(1차o,2차x)을 적으면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은 얎어지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연차촉진 중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21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휴가를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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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절차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촉진 절차를 모두 완료한것으로 보이지 않아 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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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7.01. ~ 2021.06.30. : 11개

    2021.07.01. ~ 2022.06.30. : 15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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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7월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에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연차촉진 시행이후

    바로 퇴사를 하기 떄문에 사용한 13개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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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7월에 15일

    합계 26일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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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18.5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되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만, 위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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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통보해야 하며(1차),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2차). 따라서 1차 통보만하고 2차 통보를 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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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1차o,2차x)을 적으면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은 얎어지는건가요?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두번 하여야 하며, 2번 이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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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산정일수에 비하여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6일(매월 개근 시)이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3일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3일이 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별도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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