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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24.04.19

친족간 저가양도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가1억5천만원 빌라를 조카에게 1억에 매도할 경우, 차액5천만원을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시가대비 70%이상만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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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의 5%와 2억원 중 작은감액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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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저가양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대로 시가 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는 문제될 여지 없으나,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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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의 5%

    또는 시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시가의 30% 또는

    시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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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70^%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기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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