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저가양도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가1억5천만원 빌라를 조카에게 1억에 매도할 경우, 차액5천만원을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시가대비 70%이상만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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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의 5%와 2억원 중 작은감액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저가양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대로 시가 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는 문제될 여지 없으나,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의 5%
또는 시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시가의 30% 또는
시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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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70^%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기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