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저가양도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가1억5천만원 빌라를 조카에게 1억에 매도할 경우, 차액5천만원을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시가대비 70%이상만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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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의 5%와 2억원 중 작은감액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저가양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대로 시가 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는 문제될 여지 없으나,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의 5%
또는 시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시가의 30% 또는
시가-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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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70^%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기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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