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
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